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10년에 부족하거나, 가입기간을 더 늘려 노령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이름이 비슷한 임의가입·추후납부와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부터 하기보다 현재 가입이력과 예상연금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.1. 가입기간 10년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.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총 가입개월 수, 납부예외 기간, 체납 기간을 구분해 확인하세요. 예를 들어 60세 도달 시점에 112개월을 납부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8개월이 더 필요하지만, 실제 인정기간과 납부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우선입니다.2.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는 다릅니다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..